전남 나주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나주시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한 줄 답 · 얼마
5만원매달
누가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누가 받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조건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무엇을 받나
-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