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700만원
누가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누가 받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무엇을 받나
- 출산장려금(현금)
-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어디에 물어보나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