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오산시
오산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오산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오산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오산시가 주는 것
100만원
(공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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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공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기준 이하
- 조건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단독가구*(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주민등록상 오산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의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 기준 이하*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자
- 무엇을 받나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1회,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신청(ldw74551@korea.kr)
- 문의
- 오산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031-8036-7765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오산시(031-8036-776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오산시 031-8036-7765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오산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