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여주시
여주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결혼장려금 지원 100만원
여주시가 주는 것 가운데 2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여주시가 주는 것
200만원해마다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임대차액 3.5억원 이하
- 조건
- 지원기준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무엇을 받나
-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 신청 방법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문의
-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031-887-2952
결혼장려금 지원현금
100만원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조건
-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무엇을 받나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익월 10일에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인 주민등록상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31-887-2592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여주시(031-887-2592)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여주시 031-887-2592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여주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