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여주시
여주시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출산장려금 지원 최대 1,000만원
여주시가 주는 것 가운데 19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여주시가 주는 것
출산장려금 지원현금
최대 1,000만원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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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안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3)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 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안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 무엇을 받나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 문의
-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31-887-2588
200만원해마다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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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임대차액 3.5억원 이하
- 조건
- 지원기준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무엇을 받나
-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 신청 방법
-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접수 /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문의
-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031-887-2952
최대 200만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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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무엇을 받나
- 연간 최대 5회 이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20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
-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87-3613
109만 2천원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둘째 자녀를…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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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이면서,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조건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무엇을 받나
-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50% 감면 단태아인 경우 최대 840,000원, 쌍생아인 경우 최대 1,092,000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퇴소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인: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방법: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방문 신청
- 문의
-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87-3613
100만원
여주시에 출생등록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는 산모 대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임신…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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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여주시에 출생등록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는 산모 대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산후조리비 지원범위에 맞는 사용처별 금액 확인 후 정산 지급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 조건
-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 무엇을 받나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원
- 신청 방법
- 여주시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administOrgCd=)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87-3613
결혼장려금 지원현금
100만원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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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조건
-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무엇을 받나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신청 익월 10일에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인 주민등록상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31-887-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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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1.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1) 여주시 안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기준) 2)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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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1) 여주시 안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기준)2)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3)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나. 소득기준 : (청년)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다.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라.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2. 지원방식 가.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를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나. 지급방식 : 계좌이체 지급(현금) 다.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 요건 충족 시 24개월간 지원가능(매번신청)
- 조건
- (선정기준 상세내용) 청년 연소득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무엇을 받나
- 대출 잔액의 2%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사업추진 시기 : 매년 9월 ~ 12월 -사업대상 : 무주택 임차가구 (상세사항은 공고문 게재예정)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 문의
-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031-887-2952
50만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1회)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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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1회)
- 조건
-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 무엇을 받나
- 사망위로금 50만원
- 신청 방법
- 여주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
-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 031-887-2212
30만원매달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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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6+6 육아휴직 특례자 제외
- 조건
- 월 300천원(최대 5개월간)
- 무엇을 받나
- 최대 5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 행정정보공동이용(거주여부, 기간, 소득 등 요건 확인)
- 문의
-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31-887-2592
20만원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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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 조건
-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 무엇을 받나
- ? 지원금액 : 200천원?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 문의
-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 031-887-2262
13만원
보훈명예수당 : 여주시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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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보훈명예수당 : 여주시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조건
- 여주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무엇을 받나
- 보훈명예수당 : 13만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여주시청 방문하여 신청[구비서류]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여주시 거주 확인)
- 문의
-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 031-887-2214
12만원매달
여주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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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여주시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 조건
- 참전유공자
- 무엇을 받나
- 참전유공자수당 월 12만원
- 신청 방법
- 여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보훈명예수당 신청하여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연령도래 시 담당자가 직권 등록
- 문의
-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 031-887-2212
12만원매달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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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조건
- 여주시 거주 1년 이상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무엇을 받나
- 월 12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여주시청 복지정책과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여주시 1년이상 거주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
-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 031-887-2212
5만원매달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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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대상 자녀는 시 안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대상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3)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대상 자녀는 시 안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무엇을 받나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 문의
-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31-887-2588
근로시간 - 65세미만 : 주25시간(5시간/일) - 65세이…
18세 이상 75세미만 여주시민으로서 세대재산이 4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자2) 선정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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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18세 이상 75세미만 여주시민으로서 세대재산이 4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자2) 선정기준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별 평가항목 등을 판단하여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조건
- 19세이상 75세 미만인 여주시민으로서 세대재산이 4억원 이하, 중위소득 70% 이하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 등
- 무엇을 받나
- 1) 근로시간 - 65세미만 : 주25시간(5시간/일) - 65세이상 : 주15시간(3시간/일)2) 급여시급 : 11,260원
- 신청 방법
- 1) 각 단계별 접수기간에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 1단계 접수기간 : 2025.12.22.~12.30. - 2단계 접수기간 : 2026.4.6.~4.14. - 3단계 접수기간 : 2026.7.20.~7.28.2) 신청서류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 비치)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등본기타 가점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 문의
- 여주시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031-887-208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접수하여 시청 가족복지과에…
여주시에 거주하는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에 한함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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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여주시에 거주하는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에 한함
- 조건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무엇을 받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접수하여 시청 가족복지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지급(지급시 개인별 전화 통보)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접수
- 문의
-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31-887-2592
신청 > 대상자 선정 > 60일 이내 보행기 구입 > 지급청구…
만 65세 노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A, B-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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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만 65세 노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건강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A, B-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여주시에 거주하는 노인
-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 비용 전액 지원 (최대 20만원)-차상위계층 또는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구입 비용의 90% 지원 (최대 18만원)
- 무엇을 받나
- 신청 > 대상자 선정 > 60일 이내 보행기 구입 > 지급청구서와 영수증 등 구비서류 제출 > 지원 금액 송금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 문의
-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 031-887-2262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 신청 대상자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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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 신청 대상자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지원불가 업종) ①프랜차이즈, ②주류판매 식‧음료업, ③단란‧유흥주점, ④「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비디오감상실, ⑥안마시술소,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사업 참여 제외대상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자(중복수혜 불가)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가족(부모, 형제‧자매)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기타 해당 사업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조건
-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emd) 지원 중지 및 환수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엇을 받나
-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선정업체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시 검토 후 교부)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공통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재산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추가서류) 사회적배려자(취업보호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와 관련 대상자 등 · 취업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선정방법(1단계) 자격요건 심사(연령, 주소지, 지원제외 대상, 중복 참여여부 등)(2단계)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정량평가 30, 정성평가 70, 가점 10, 감점 △10) · 정량평가(30%) : 재산현황, 창업기간, 상시 근로자수 등 · 정성평가(70%) : 창업자 수행능력, 성장가능성, 사업비 지원 필요성 등 면접심사 · 가산점(10) : 전통시장 내 사업장(5), 사회적 배려자(5) · 감점(△10) : 3년 이내 사업자 등록 이력 여부
- 문의
-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 031-887-2952
지원방식 : 카드 충전 후 이용 → 분기별 실 사용료 현급 지…
이 지역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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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이 지역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 조건
-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여주시에 있는 어르신
- 무엇을 받나
- 지원방식 : 카드 충전 후 이용 → 분기별 실 사용료 현급 지급지원금액 : 월80회 한도 내 분기별 지급
- 신청 방법
- 여주시 농협은행 및 농축협 방문 및 발급발급카드 : 여주형 G-PASS 교통카드
- 문의
- 여주시 경제환경국 교통과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여주시(031-887-361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여주시 031-887-361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9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청년내일저축계좌현금
최대 30만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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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480만원
올해 접수 끝(5.29)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선정자 공지: 9.1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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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선정자 공지: 9.14(월)'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 조건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무엇을 받나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지급기간 : ~ 2028년 12월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장애인연금현금
최대 43만 9,700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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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70%)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개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무엇을 받나
-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 80%) = 279,760원(1인 기준)(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최대 590만원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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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조건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1,230,834원/월2인 가구: 2,015,660원/월3인 가구: 2,572,337원/월4인 가구: 3,117,474원/월5인 가구: 3,627,225원/월
- 무엇을 받나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기준임대료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4,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산정방식)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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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현금
34만 9,700원매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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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조건
-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무엇을 받나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부모급여 지원현금
최대 100만원매달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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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조건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 무엇을 받나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여주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