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안양시
안양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안양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안양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안양시가 주는 것
100만원해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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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 조건
- 1) 선정기준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2) 제외대상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총 2회 지원 받은 세대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선정 기준 미충족자
- 무엇을 받나
-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청 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 문의
-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031-8045-5497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안양시(031-8045-5497)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안양시 031-8045-5497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안양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