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 홍천군
홍천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한 줄 답
홍천군이 안내하는 것이 29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70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부터 고르시면 됩니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 10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홍천군 출산장려금현금년 | 600만원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현금년 | 100만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성적 우수자 1. 거주 기준: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학생 본인)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2.…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현금수시 | 100만원 |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가정위탁아동지원(지방이양)현금월 | 56만원 | 관내 가정위탁 아동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현금1회성 | 10만원 | 신청일 포함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부 중 여성- 보건복지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받은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현금월 | 3만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학기중토.일.공휴일급식지원(교육청사업)월 | 1만원 | 1)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2) 선정기준 : 신청자의 소득조사를 통해 선정, 위원회 결정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결식아동급식지원월 | 아동급식카드 발급: 결식아동 1인 1식 10,000천원 포인트… | 결식 아동 및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보호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지원현금년 | 아동 1인당 15,000천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일시 지급/2회… | 만18세 이상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취약계층 능력개발 학습지원 사업현금월 | 1인 1과목 학원 학습지 비용 50% 협약기관(학원, 학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한부모가정 자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청년이면 — 7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현금월 | 700만원 |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홍천군 청년주인수당분기 | 480만원 |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이전 선정자(기수령자) 제외※ 해당연도…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수시 | 300만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인 청년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홍천군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월 | 200만원 | 참여기업 : 홍천군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참여청년 : (청년나이)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2025년 1…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홍천군 결혼장려금년 | 200만원 | 2026. 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군민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② 혼인신고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현금1회성 | 39만원 |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홍천군 효행장려금현금월 | 5만원 | "홍천군에 피부양자와 함께 거주하는자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피부양자)을 실제 부양하는 20세(이하부양자)이상인자 (세대별로 한명의 부양자에게 지급피부양자와 부양자가 하나의 세대에 3년이상 계속…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65세가 넘으면 — 5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원현금월 | 150만원 | 참전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홍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유족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공자 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홍천군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1회성 | 50만원 | 만90세: 5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지역화폐)※ 사업(2026년 만 해당) 첫해 만90세 이상 전체 어르신에게 축하금(지역화폐) 지급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현금기타 | 20만원 | 0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주 | 1)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도시락 배달 지원2) 지원… | 1)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2) 자체적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 및 장애 노인 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현금월 | 건강보험료 지원 | 홍천군 관내 만6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가 20,000원 미만인 세대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장애가 있으면 —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현금월 |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지급(시간당 가산수당 3,000원…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로 1인가구(1인가구에서 아동은 제외), 취약가구, 가구특성 인정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수시 |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1회 접종(기접종자 제외) |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60세이상 홍천군민(미접종자 기준)전액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일부지원- 전액지원 외 홍천군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등 수도감면월 | 수도요금감면최대 12㎥ 이내의 실제사용량을 감면 |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다.)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사업1회성 | 65세 이상: 의치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상 하악 포함 2개-… | 관내 만40세 이상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관내 제1급~제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가게를 하거나 일하면 — 1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현금월 | 3년형 또는 5년형 지급 | 3년형 또는 5년형 매월 20만원씩 총720만원 지원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생활·주거·건강 — 2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 사업1회성 | 집수리 사업(현물지급) | 기준중위소득 45%~60%(기초교육급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자가가구, 전체무료임차 대상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북한이탈주민 행사 실비 지원현금1회성 | 민긴기관에서 주관하는 북한이탈주민 행사 참가 대상자 여비 지원 | 홍천군 거주 북한이탈주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홍천군(033-430-211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홍천군 033-430-211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국가가 주는 것(부모급여·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은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아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홍천군 상황별로 자세히
아이를 낳으면›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65세가 넘으면›아이를 키우면›청년이면›장애가 있으면›현금으로 받는 것›강원도가 따로 주는 것
홍천군 주민은 위 표에 더해 강원도 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36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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