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은 누가 얼마나 빌리고 언제 갚나요 —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차이, 금리 1.7%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2026년 2학기 금리가 연 1.7%이고, 등록금은 그 학기 낼 돈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원까지 빌립니다. 취업 후 상환(ICL)은 학부생 만 35세 이하가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빌릴 수 있고, 졸업 뒤 연봉이 3,037만원을 넘으면 넘는 몫(근로소득공제 뒤 금액 기준)의 20%를 월급에서 떼어 갚습니다. 그 전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상환은 만 55세 이하, 재학 중에도 매달 이자를 내고 최장 10년 거치 뒤 10년 동안 나눠 갚습니다. 기초·차상위, 다자녀,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는 취업 후 상환 이자가 졸업 뒤 갚기 시작할 때까지 면제되고, 2026년 11월 20일부터는 지방 대학생 8구간 이하도 면제됩니다.
짧은 답 — 금리 1.7%, 갚는 때가 다른 대출 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두 가지입니다. 금리와 빌리는 돈은 거의 같고, 언제부터 갚느냐가 다릅니다.
| 2026년 2학기 | 취업 후 상환(ICL) | 일반 상환 |
|---|---|---|
| 금리 | 연 1.7% (학기마다 바뀌는 금리) | 연 1.7% (고정 금리) |
| 나이 | 학부 만 35세 이하 · 대학원 만 40세 이하 | 만 55세 이하 |
| 등록금 | 그 학기 낼 돈 전액 · 소득 구간 제한 없음 | 그 학기 낼 돈 전액 |
| 생활비 | 학기당 200만원 · 학부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학기당 200만원 · 구간 제한 없음 |
| 재학 중 | 갚을 것 없음 | 매달 이자 |
| 졸업 뒤 | 연봉이 3,037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월급에서 뗌 | 최장 10년 거치(이자만) 뒤 최장 10년 나눠 갚음 |
- 근거: 금리 1.70%는 교육부 고시 제2026-12호 제3조, 나이·한도는 같은 고시 제2조와 교육부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붙임 1입니다.
- 2026학년도 2학기 신청은 11월 17일(화)까지입니다(대출 실행은 11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이나 앱에서 학생 본인이 신청합니다.
취업 후 상환 — 얼마를 넘으면, 얼마씩 갚나
졸업했다고 바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부터 갚습니다(법 제18조제2항).
- 2026년 상환기준소득: 총급여 3,037만원(근로소득공제 뒤 소득금액 2,056만원) — 고시 제2026-12호 제4조. 2026년에 번 돈에 적용합니다.
- 1년에 갚을 돈 = (소득금액 − 2,056만원) × 20% (대학원에서 빌린 돈은 25% · 시행령 제10조)
- 기준을 넘기만 하면 1년에 최소 36만원은 갚습니다(시행령 제10조제2항).
월급쟁이(학부 대출)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계산 그대로입니다.
| 1년 총급여 | 소득금액(공제 뒤) | 1년에 갚을 돈 | 한 달로 치면 |
|---|---|---|---|
| 3,037만원 이하 | 2,056만원 이하 | 0원 | 0원 |
| 3,200만원 | 2,195만원 | 36만원(최소액) | 3만원 |
| 3,500만원 | 2,450만원 | 78만 8천원 | 약 6만 6천원 |
| 4,000만원 | 2,875만원 | 163만 8천원 | 약 13만 7천원 |
| 5,000만원 | 3,775만원 | 343만 8천원 | 약 28만 7천원 |
-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법 제24조). 지난해 소득으로 금액이 정해져 다음 해에 떼는 방식이라, 2026년 소득분은 2027년에 뗍니다.
- 사업소득·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도 합쳐 셉니다. 기준 아래로 버는 동안에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아래 이자면제 대상이 아니면). 이자는 학기마다 대출 원금에만 붙는 단리입니다(법 제17조).
- 언제든 원하는 만큼 미리 갚을 수 있고 수수료가 없습니다(법 제18조제1항).
- 65세가 넘고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6조제2항).
일반 상환 — 재학 중 이자, 졸업 뒤 원금
- 빌린 다음 달부터 매달 이자를 냅니다. 1,000만원이면 한 달 이자는 약 1만 4천원입니다(1.7% ÷ 12).
- 거치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과 상환 기간을 합쳐 학부·대학원은 최장 20년(거치 10년 + 상환 10년), 학점은행제는 최장 18년(거치 8년 + 상환 10년) 안에서 고릅니다. 2026년부터 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거치는 최대 10년입니다.
- 갚는 방식은 원리금균등(매달 같은 돈)과 원금균등 중에서 고릅니다. 1,000만원을 10년 원리금균등으로 갚으면 매달 약 9만 700원, 이자는 모두 약 88만원입니다.
- 학부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과 함께 성적 70점(C) 이상이어야 하고,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이면 빌릴 수 없습니다. 취업 후 상환은 성적 기준이 없고 신용 상태도 보지 않습니다.
- 등록금 총한도: 대학 4천만원 · 5·6년제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이자를 아예 안 내는 사람 (취업 후 상환)
아래에 해당하면 졸업하고 의무 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생긴 이자를 면제합니다(법 제16조의2제2항 · 고시 제7조).
| 대상 | 언제 생긴 이자부터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이전부터 |
|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미혼 자녀 | 이전부터 |
|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5년 안) | 2026년 5월 12일부터 |
|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 2026년 7월 1일부터 |
| 지방 대학 학생 중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2026년 11월 20일부터 |
- 「지방 대학」은 서울·인천·경기 밖에 있는 대학입니다. 방송통신대 같은 원격대학은 빠집니다(법률 제21660호).
- 이번 학기 전에 빌린 취업 후 상환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면제는 위 날짜 뒤에 생긴 이자부터입니다.
- 예전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만, 그것도 졸업 뒤 2년까지만 면제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법률 제21353호).
- 이 밖에 군 복무 기간의 이자,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상환을 미룬 기간의 이자도 면제됩니다(법 제16조의2제1항·제4항).
무엇을 고를까
- 졸업 뒤 소득이 언제 생길지 모르면 취업 후 상환이 편합니다. 재학 중 낼 돈이 없고, 연봉이 3,037만원을 넘기 전까지는 갚으라는 독촉이 없습니다. 이자면제 대상이면 더 그렇습니다.
- 재학 중 이자를 낼 여유가 있고 금리를 고정하고 싶으면 일반 상환입니다. 취업 후 상환은 이자가 쌓인 뒤 한꺼번에 갚게 되지만 일반 상환은 그때그때 이자를 내므로 졸업 때 빚이 원금 그대로입니다.
- 만 36세 이상 학부생, 만 41세 이상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만 됩니다. 다만 선취업 후진학자·중소기업 재직자로 재직자 전형 등에 다니는 학부생은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을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고, 금융교육을 마친 뒤 신청서를 씁니다.
- 취업 후 상환은 학자금지원 구간을 정해야 하므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도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구간 심사는 최대 8주 걸리니 등록 기간에 맞추려면 일찍 신청합니다.
- 승인되면 대출 약정을 맺고 대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2027학년도 1학기 신청은 언제인가요? 지금 고시는 2026학년도 2학기분입니다. 2027학년도 1학기 금리·상환기준소득·신청 기간은 새 고시로 나옵니다. 나오면 이 장을 고치겠습니다.
Q.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학기 등록금을 장학금과 대출로 겹쳐 받으면 넘친 만큼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다음 취업 후 상환 대출이 막힙니다(고시 제9조제4항).
Q. 실직하면 갚는 것을 멈출 수 있나요?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특별재난지역 거주로 형편이 어려우면 세무서에 신청해 최대 2년 미룰 수 있고, 그동안 이자도 면제됩니다(법 제18조제7항 · 제16조의2제4항 · 시행령 제10조의2). 아직 대학생인데 소득이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4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실직했다면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제10조(한도)·제11조(금리)·제16조의2(이자 면제)·제17조·제18조(의무상환)·제24조(원천공제) · 법률 제21660호(2026.11.20 시행, 지역대학 이자 면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상환율 20%·25%, 최소 연 36만원)·제10조의2(상환 유예)
- 교육부 고시 제2026-12호 —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금리 1.70% · 상환기준소득 3,037만원 · 이자면제 6구간·8구간)
- 교육부 보도자료(2026.6.30) —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
- 교육부 —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붙임 1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일반 상환 만 55세·거치 10년+상환 10년, 서울대 게시본)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신청(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