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얼마나, 몇 달 받고 조건은 무엇인가요 — 하루 최대 68,100원, 120~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받습니다.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최소 66,048원이라 한 달(30일) 약 198만~204만원입니다. 받는 날 수는 그만둔 날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회사 사정 등 본인 뜻과 다른 이직이어야 하고,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3시간 같은 사유면 스스로 그만둬도 받습니다.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짧은 답 —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120일에서 270일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금액은 하루 단위로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 2026년 하루 금액 | 얼마 | 근거 |
|---|---|---|
| 기본 |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 하루치의 60% | 법 제46조제1항 |
| 최대(상한) | 68,100원 (하루 기준 임금 113,500원의 60%) | 시행령 제68조 |
| 최소(하한) | 최저임금의 80% × 하루 일한 시간 = 8시간이면 66,048원 | 법 제45조제4항·제46조 |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원에서 204만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월급이 얼마였든 거의 같은 돈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66,048원)을 넘으려면 하루 평균임금이 110,080원, 한 달로 약 33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적게 받았으면 하한 66,048원, 그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도 상한 68,100원에서 멈춥니다. 하루 2,052원 차이입니다.
-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은 그 절반인 33,024원입니다(10,320원 × 80% × 4시간).
- 하한은 그만둔 날의 최저임금으로 잽니다(법 제45조제4항).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몇 달 받나 — 나이와 가입 기간 (별표 1)
그만둔 날의 나이와,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든 기간으로 정합니다(법 제50조 · 별표 1).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가장 많이 받는 경우: 50세 이상·10년 이상 = 270일 × 68,100원 = 1,838만 7천원.
- 가장 적게 받는 경우(8시간 근무): 120일 × 66,048원 = 792만 5,760원.
- 앞 회사를 그만두고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갔고 그때 실업급여를 안 받았다면, 앞 회사 가입 기간도 합쳐서 셉니다(법 제50조제4항).
받을 수 있나 — 조건 넷 (법 제40조)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여러 회사를 합쳐도 됩니다. 달력의 날이 아니라 「보수를 받는 바탕이 된 날」로 세므로(법 제41조) 무급 휴일이 빠져 보통 7개월 넘게 다녀야 채워집니다.
- 일할 뜻과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상태.
-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닐 것 — 해고·권고사직·계약 끝·폐업 등. 다만 아래 「스스로 그만둬도 받는 경우」는 됩니다.
- 다시 일하려고 노력할 것 — 정해진 날마다 구직 활동을 했는지 확인받습니다(실업 인정).
스스로 그만둬도 받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2)
사표를 냈어도 아래 사정이면 「정당한 이직」으로 보고 줍니다. 회사 핑계가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급여 명세, 진단서, 신고 기록 등).
| 사정 | 조건 |
|---|---|
| 임금체불,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 주 52시간 넘는 연장근로, 처음 약속보다 낮아진 근로조건 |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
|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음 | 1년 안에 2개월 이상 |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종교·성별·장애·노조 활동 차별 | 당한 사실 |
| 회사 이전·전근·배우자와 함께 살려고 이사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
| 부모·같이 사는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을 안 줌 | |
| 임신·출산·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군 복무로 일을 못 하는데 휴가·휴직을 안 줌 | |
|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일이 어려운데 다른 업무·휴직을 안 줌 | 의사 소견서·회사 의견 |
| 폐업·도산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경영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희망퇴직 | |
| 정년이 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 더 다닐 수 없음 |
신청 —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시한입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사는 곳 고용센터에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야 처리됩니다.
- 신청(실업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법 제49조).
- 🔴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날을 다 써야 합니다(법 제48조). 늦게 신청하면 12개월이 지나는 날 남은 날이 있어도 끝납니다. 예를 들어 270일을 받을 사람이 그만두고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6개월 정도만 받습니다.
- 그 12개월 안에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 기간을 늘립니다(최대 4년 · 법 제48조제2항).
2027·2028년에 바뀌는 것
- 2027년 —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오릅니다(고용노동부 2026.8.5 고시). 그러면 하루 8시간 하한이 68,480원이 되어 지금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법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준다」(제46조제2항)고 정했으니, 시행령 상한이 그대로라면 2027년에 그만둔 하루 8시간 근로자는 모두 하루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을 고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2028년 1월 1일 — 하루 기준 임금을 평균임금이 아니라 그만두기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로 계산합니다(법률 제21473호 · 2026.3.17 공포).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만둔 사람은 지금 방식 그대로입니다(부칙 제3조).
- 2027년 1월 1일 —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일하는 시간」에서 「받는 보수」로 바뀝니다(같은 법). 짧게 일해도 보수가 기준 이상이면 가입되고,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면 합쳐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일한 날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돌려주고 더 물어냅니다. 일한 날·번 돈에 따라 그날 실업급여가 줄거나 안 나옵니다.
Q. 실업급여가 끝났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에 뽑히면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 받습니다(부양가족 1명당 10만원 더, 최대 40만원). 훈련을 받으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요? 육아휴직급여는 그날부터 끊기고(고용보험법 제73조), 실업급여 조건에 맞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휴직을 못 써서 그만둔 경우는 위 표의 「정당한 이직」입니다.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제45조·제46조(금액)·제48조(12개월)·제49조(대기 7일)·제50조·별표 1(받는 날 수)·부칙 제2147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시 제2025-47호) · 2027년 10,700원
-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