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읽을거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 1유형 2유형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뽑히면 구직촉진수당을 한 달 60만원씩 6개월 받습니다(2026년 1월부터 50만원→60만원). 18세 이하 자녀·70세 이상 부모·중증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면 한 사람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을 더 받습니다. 1유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청년 12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고,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2유형으로 상담·훈련·취업 알선을 받습니다.

짧은 답 — 1유형은 돈, 2유형은 취업 도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상담·훈련·취업 알선을 해 주고, 소득이 낮으면 생활비(구직촉진수당)도 주는 나라 제도입니다.

1유형2유형
나이만 15~69세만 15~69세
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 본인 소득도 60%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상관없음)
재산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6개월없음
취업 지원(상담·훈련·알선)1년1년

청년은 만 15~34세입니다. 군대를 다녀왔으면 그 기간만큼 늘려 최대 37세까지 봅니다(고용24).

얼마 받나 — 기본 360만원, 가족이 있으면 더

받는 것금액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부양가족 더함18세 이하 자녀 · 70세 이상 가족 · 중증장애인 가족 1명당 월 10만원 (한 달 최대 40만원)
취업성공수당취업 뒤 6개월 다니면 50만원 · 그 뒤 6개월 더 다니면 100만원 → 최대 150만원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1유형 참여자는 한 달 60만원 + 20만원 = 80만원을 받습니다. 6개월이면 480만원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2025년까지 월 50만원이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60만원입니다(고용노동부). 취업성공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등 정해진 사람만 받습니다.

돈이 줄거나 안 나오는 경우

  •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7조 제3항).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 공공일자리·다른 구직 수당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된 사람도 안 됩니다. 다른 수당은 한 달 50만원 이상이거나 모두 합쳐 300만원 이상인 것이 해당합니다(운영규정 제9조).
  •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기면 꼭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벌이에 따라 수당이 줄거나 그달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대로 상담·훈련·구직활동을 안 하면 그달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0%」는 얼마인가 — 2026년

가구원 수60% (1유형)100% (2유형)120% (청년 1유형)
1인1,538,542원2,564,238원3,077,085원
2인2,519,575원4,199,292원5,039,150원
3인3,215,421원5,359,036원6,430,843원
4인3,896,842원6,494,738원7,793,685원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중위소득 × 비율, 원 단위 버림.) 2027년 1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이 6.7% 오릅니다 — 올해 조금 넘어 떨어졌다면 1월에 다시 보세요. 정확한 소득 판정은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해 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1.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보기(꼭 해야 함) → 취업지원 신청.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이 어려우면 사는 곳 고용센터에 직접 갑니다.
  3.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궁금한 것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훈련을 받으며 들 돈은 국민내일배움카드·국비지원교육에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함께 보기

국비지원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신청하나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받나요 회사가 받나요›

혜택드림에서 더 보기

청년이면 받는 돈 — 국가·동네가 주는 것› 내 조건으로 찾기 — 사는 곳·나이·아이로 맞는 것만› 자주 묻는 것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