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얼마까지 쓰고 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 300만원·5년·자부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훈련비를 300만원까지 대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비정규직 등은 다 쓴 뒤 200만원을 더 받아 500만원까지 됩니다. 300만원을 다 써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새 카드를 못 받고, 5년이 지나면 남은 돈은 사라지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훈련생은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직접 냅니다.
짧은 답 — 5년에 300만원, 다 쓰면 5년을 기다립니다
| 무엇 | 고시 원문 |
|---|---|
| 한도 | 1인당 300만원 (제14조 제1항) |
| 더 받는 사람 | 다 쓴 뒤 200만원 추가 → 최대 500만원 (제14조 제2항) |
| 쓸 수 있는 기간 | 카드 받은 날부터 5년 (제16조 제1항) |
| 5년이 지나면 | 남은 돈은 사라짐 (제16조 제3항) → 그 뒤 다시 발급 가능 (제13조) |
| 발급 결정 | 신청하고 7일 안에 알려 줌 (제7조) |
「300만원을 다 썼는데 또 받을 수 있나」 — 5년이 끝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운영규정 제13조는 유효기간이 끝난 뒤(그날 훈련 중이면 훈련이 끝난 뒤)에 다시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아래 「200만원 더 받는 사람」에 들면 그 전에 50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200만원 더 받는 사람 — 최대 500만원
300만원을 다 쓴 뒤 사는 곳 고용센터에 가서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제14조 제3항).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직으로 일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포함)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 · 가정밖청소년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출소(예정)자 · 북한이탈주민 · 아프간 특별기여자
디지털 기초 과정(K-디지털 크레딧)을 들으면 한 번에 한해 50만원을 따로 더 줍니다(제14조 제4항).
내 돈은 얼마 내나 — 과정의 취업률로 정해집니다
카드는 훈련비를 다 내 주지 않습니다. 그 직종을 수료한 사람들이 얼마나 취업했는지(3년 평균)에 따라 나라가 대 주는 비율이 다릅니다(운영규정 별표 4, 2026.01.01 개정).
| 직종 평균 취업률 | 일반 훈련생 지원 | 내가 내는 몫 |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 지원 |
|---|---|---|---|
| 70% 이상 | 85% | 15% | 92.5% |
| 60~70% | 75% | 25% | 87.5% |
| 50~60% | 65% | 35% | 82.5% |
| 40~50% | 55% | 45% | 77.5% |
| 40% 미만 | 45% | 55% | 72.5% |
- 예: 정부승인 훈련비가 200만원이고 취업률 60%대 과정이면, 카드에서 150만원이 나가고 내가 50만원을 냅니다.
- 국가기간산업직종,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과정은 훈련비의 90% 이상을 대 주고 내 몫은 최대 60만원입니다(제46조 제2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급자·장애인·한부모 등은 이런 과정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제46조 제4항).
- 외국어·법정직무 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중간에 그만두면 깎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그만두거나 출석 미달로 제적되면, 남은 한도에서 아래만큼 빼 버립니다(제15조).
| 과정 | 1번째 | 2번째 | 3번째부터 |
|---|---|---|---|
| 학원에 가는 과정·실시간 화상 과정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인터넷 원격 과정 | 4만원 | 10만원 | 20만원 |
출석을 거짓으로 찍다 걸리면 한도 전부가 사라집니다. 아프거나 다쳤거나 학원이 문을 닫은 경우는 빼지 않습니다.
못 받는 사람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은 카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 75세 이상
- 현직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6개월 안 전역 예정 등은 예외)
- 고등학교 1·2학년 ·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생(원격대학은 예외)
-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는 받을 수 있음)
- 대기업에 다니는 만 45세 미만으로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비정규직·이직 예정·무급휴직자는 예외)
-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사업에서 훈련비를 받는 훈련에 참여 중인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
- 고용24(work24.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또는 사는 곳·다니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
- 7일 안에 결과가 오면, 제휴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직불)카드로 받습니다(제12조).
- 고용24에서 과정을 골라 수강 신청 — 140시간이 넘는 과정은 먼저 상담을 받습니다(제8조).
5년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는 고용24에 로그인해 내 카드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끝나기 전에 남은 돈을 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