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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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병원비를 얼마까지 돌려주나요 — 비급여까지 최대 80%, 한 해 5,0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1년 동안 낸 병원비와 약값(비급여 포함)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 받는 사람 등은 병원비가 80만원을 넘으면 80%를 받습니다. 그 밖에는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하(4인 직장가입자 월 23만 3,480원 이하)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7억원 이하인 집이, 가구원 수와 보험료에 따라 120만~500만원을 넘게 쓰면 60~70%를 받습니다. 한 해 5,000만원까지이고, 마지막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짧은 답 — 비급여까지, 최대 80%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비급여까지 돌려준다는 점이 본인부담상한제와 다릅니다.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누가병원비가 얼마 넘으면돌려받는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희귀난치질환 경감 대상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받는 사람80만원80%
건강보험료가 아래 기준 이하 + 재산 과표 7억원 이하 (하위 구간)120만~160만원70%
같은 기준 이하 (그 위 구간)230만~500만원60%
기준을 넘지만 기준의 2배 이하 (개별심사)770만~2,030만원50% (위원회 의결)
  • 한 사람이 받는 돈은 한 해 5,000만원까지이고, 입원·외래 합쳐 한 해 180일까지 진료분입니다.
  • 계산한 돈이 10만원보다 적으면 주지 않습니다.
  • 실손보험 등 다른 데서 받은 돈은 빼고 남은 병원비에 대해 줍니다(법 제8조).

건강보험료 기준 — 우리 집이 해당되나

고시 별표 3의 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가구 합계). 이 아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직장가입자 가구지역가입자 가구
1인92,180원 이하20,950원 이하
2인150,960원 이하87,970원 이하
3인192,650원 이하137,180원 이하
4인233,480원 이하177,040원 이하
5인 이상271,660원 이하226,340원 이하

얼마를 넘게 써야 하는지(120만500만원)는 가구원 수와 보험료 구간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직장가입자 가구는 보험료 116,740원 이하면 160만원, 198,460원 초과233,480원 이하면 500만원을 넘게 써야 합니다(별표 1).

무엇이 병원비로 들어가나

  • 마지막 입원(또는 외래) 전 1년 안에 낸 진료비와, 그 진료로 처방받은 약값·희소 의료기기 값(시행령 제3조)
  •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비급여 모두 들어갑니다.
  • 빠지는 것: 미용·성형, 1인실 병실료, 선별급여, 요양병원 비용(일부 예외), 그 밖에 고시가 정한 것(고시 제2조)

신청 —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진단서·입퇴원 확인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통장 사본, 보험금 받은 내역 등을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
  • 마지막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환자가 직접 못 하면 가족이나 병원 직원(사회복지사 등)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합니다(법 제23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받나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만 소득별 상한까지 다음 해에 돌려주고,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한 병원비를 퇴원 뒤 신청으로 돌려줍니다. 법 제8조는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받은 의료비를 빼고 남은 돈에 대해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두 제도가 겹칠 때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신청할 때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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