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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병원비를 얼마까지 돌려주나요 — 비급여까지 최대 80%, 한 해 5,0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1년 동안 낸 병원비와 약값(비급여 포함)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수당 받는 사람 등은 병원비가 80만원을 넘으면 80%를 받습니다. 그 밖에는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하(4인 직장가입자 월 23만 3,480원 이하)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7억원 이하인 집이, 가구원 수와 보험료에 따라 120만~500만원을 넘게 쓰면 60~70%를 받습니다. 한 해 5,000만원까지이고, 마지막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짧은 답 — 비급여까지, 최대 80%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비급여까지 돌려준다는 점이 본인부담상한제와 다릅니다.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 누가 | 병원비가 얼마 넘으면 | 돌려받는 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희귀난치질환 경감 대상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받는 사람 | 80만원 | 80% |
| 건강보험료가 아래 기준 이하 + 재산 과표 7억원 이하 (하위 구간) | 120만~160만원 | 70% |
| 같은 기준 이하 (그 위 구간) | 230만~500만원 | 60% |
| 기준을 넘지만 기준의 2배 이하 (개별심사) | 770만~2,030만원 | 50% (위원회 의결) |
- 한 사람이 받는 돈은 한 해 5,000만원까지이고, 입원·외래 합쳐 한 해 180일까지 진료분입니다.
- 계산한 돈이 10만원보다 적으면 주지 않습니다.
- 실손보험 등 다른 데서 받은 돈은 빼고 남은 병원비에 대해 줍니다(법 제8조).
건강보험료 기준 — 우리 집이 해당되나
고시 별표 3의 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가구 합계). 이 아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가구 | 지역가입자 가구 |
|---|---|---|
| 1인 | 92,180원 이하 | 20,950원 이하 |
| 2인 | 150,960원 이하 | 87,970원 이하 |
| 3인 | 192,650원 이하 | 137,180원 이하 |
| 4인 | 233,480원 이하 | 177,040원 이하 |
| 5인 이상 | 271,660원 이하 | 226,340원 이하 |
얼마를 넘게 써야 하는지(120만500만원)는 가구원 수와 보험료 구간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직장가입자 가구는 보험료 116,740원 이하면 160만원, 198,460원 초과233,480원 이하면 500만원을 넘게 써야 합니다(별표 1).
무엇이 병원비로 들어가나
- 마지막 입원(또는 외래) 전 1년 안에 낸 진료비와, 그 진료로 처방받은 약값·희소 의료기기 값(시행령 제3조)
-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비급여 모두 들어갑니다.
- 빠지는 것: 미용·성형, 1인실 병실료, 선별급여, 요양병원 비용(일부 예외), 그 밖에 고시가 정한 것(고시 제2조)
신청 —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진단서·입퇴원 확인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통장 사본, 보험금 받은 내역 등을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
- 마지막 진료일(입원은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
- 환자가 직접 못 하면 가족이나 병원 직원(사회복지사 등)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합니다(법 제23조).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받나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만 소득별 상한까지 다음 해에 돌려주고, 재난적의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한 병원비를 퇴원 뒤 신청으로 돌려줍니다. 법 제8조는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받은 의료비를 빼고 남은 돈에 대해 지원한다고 정합니다. 두 제도가 겹칠 때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신청할 때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호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3조 80만원 · 제6조 5,000만원 · 별표 1~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비)·제3조(1년 이내)·제7조(지원대상자)·제11조(80% · 50~70% · 180일 · 10만원 미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지원 먼저)·제10조(가족·병원 대리 신청)·제23조(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