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익산시
익산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익산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익산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익산시가 주는 것
최대 600만원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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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조건
- (소득) 본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모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무엇을 받나
- 이자지원: 3.0% 이내(연간 최대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대출한도: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지원기간: 1회당 2년 이내 (혼인 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10년) * 미혼자, 혼인 예정인 자, 혼인 신고 2년 이내인 자: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혼인기간 3~4년 : 1회 연장 가능(최장 4년) * 혼인기간 5~7년 : 1회 지원 가능(최장 2년) *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자녀 1인당 1회, 1회당 2년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접수(신청장소) 익산시청 주택과(신청시기)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 063-859-5558
최대 600만원해마다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 조건
- (소득) 본인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 무엇을 받나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신청 방법
- 주택과 방문 접수
- 문의
-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 063-859-5558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익산시(063-859-5558)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익산시 063-859-5558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익산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