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군산시
군산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군산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군산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군산시가 주는 것
300만원해마다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무엇을 받나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3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및 무주택(전세) ˚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매입 가액 또는 전세보증금이 공고시 군산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문의
- 군산시 안전건설국 주택행정과 · 063-454-4244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군산시(063-454-4244)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군산시 063-454-4244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군산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