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면|익산시
익산시에서 청년이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익산시 전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 50만원
익산시가 주는 것 가운데 3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익산시가 주는 것
최대 600만원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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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조건
- (소득) 본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모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무엇을 받나
- 이자지원: 3.0% 이내(연간 최대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대출한도: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지원기간: 1회당 2년 이내 (혼인 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10년) * 미혼자, 혼인 예정인 자, 혼인 신고 2년 이내인 자: 2회 연장 가능(최장 6년) * 혼인기간 3~4년 : 1회 연장 가능(최장 4년) * 혼인기간 5~7년 : 1회 지원 가능(최장 2년) *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입양 포함)한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자녀 1인당 1회, 1회당 2년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접수(신청장소) 익산시청 주택과(신청시기)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 문의
-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 063-859-5558
최대 600만원해마다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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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2024.7.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청년
- 조건
- (소득) 본인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
- 무엇을 받나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신청 방법
- 주택과 방문 접수
- 문의
- 익산시 건설국 주택과 · 063-859-5558
최대 50만원
2025. 1. 1. 이후 관외에서 익산시로 전입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1인 청년 가구(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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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2025. 1. 1. 이후 관외에서 익산시로 전입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1인 청년 가구(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연령) 18~39세 전입 청년
- 조건
- 사업대상 : 18-39세 익산시 전입 청년 1인가구 약 150명 지원 -연령조건 : 18-39세 -거주 : 타지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1인가구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타 기관(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 존속(부모)의 집에 이사 하는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무엇을 받나
-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지원금액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비용 지출 건에 대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이사비 30만원 내, 부동산중개보수비 20만원 내)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생애 1회 지원으로 1회 50만원 미만 지급일지라도 추후 잔여분 추가지원은 없음
- 신청 방법
- 익산청년시청(http://youthforest.iksan.go.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연령조건 : 18-39세 -거주 : 타지에서 익산시로 전입한 1인가구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문의
-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 063-859-7359
기존 공공일자리와 다른 성격의 일자리 사업으로 단순생계형 일자…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의 익산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사업부서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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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의 익산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사업부서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조건
- 부서별 사업에 따른 자격요건
- 무엇을 받나
- 기존 공공일자리와 다른 성격의 일자리 사업으로 단순생계형 일자리 사업에서 시민생활 편의제공과참여자에게 일경험 제공 및 직무능력 배양을 통해 “일자리 디딤돌” 역할
- 신청 방법
- 참여자 모집공고시 사업별로 신청
- 문의
- 익산시 청년경제국 청년일자리과 · 063-859-7359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익산시(063-859-5558)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익산시 063-859-5558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3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청년내일저축계좌현금
최대 30만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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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480만원
올해 접수 끝(5.29)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선정자 공지: 9.1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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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선정자 공지: 9.14(월)'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 조건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무엇을 받나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지급기간 : ~ 2028년 12월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50만원매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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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조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 무엇을 받나
-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36만 8천원매달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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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돌봄 필요 청·중장년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가족돌봄 청년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 문의
- 02-2133-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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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현금
최대 150만원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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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조건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 무엇을 받나
-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 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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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2. 소득요건(일반형)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일반형 소득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3. 금융소득요건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익산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