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 장애가 있으면
장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30만원
누가 — 지원대상자 1)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
누가 받나
- 지원대상자
- 1)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 당시 8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등록장애인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 2)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ㅇ 지급제외대상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묘지 외의 구역, 화장시설 외 시설에서의 화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무엇을 받나
-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자 ‧ 기초연금수급자(80세 이상), 등록장애인 : 30만원 ‧ 그 외 대상자 : 20만원
- 개장 : 5만원
신청 방법
연고자 장사시설 또는 적법한 장소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사망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군청 가족행복과 접수 ⇒ 월 2회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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