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 장애가 있으면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누가 —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하인 다음 세대 -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하인 다음 세대
-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 가족 ** 2026년 고시액: 22,800원(건강보험 20,160원 + 장기요양보험 2,640원)
-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복지부 타 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본 사업에서 제외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한부모 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복지부 타 사업 보험료 지원 대상자로 본 사업에서 제외함.
무엇을 받나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2) 신청서류 ;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 지참
어디에 물어보나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