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성동구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80만원
누가 —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누가 받나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건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6.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 ’26.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무엇을 받나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신청 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어디에 물어보나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