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 생활·주거·건강
성동구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한 줄 답 · 얼마
1,000만원
누가 —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
누가 받나
-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조건
-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
- 2.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 3.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
무엇을 받나
-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
- 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
- 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4,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 방문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여권과에서 출생신고 후 출생축하금 신청
- 온라인: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신청 시 지자체서비스 중 출생축하금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예금계좌에 입금(신청월의 다음달 10일)
어디에 물어보나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