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고령군
고령군에서 아이를 키우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고령군에서 아이를 키우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고령군이 4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720만원입니다.
고령군이 주는 것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현금1회성 | 100만원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월 | 20만원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1~18세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년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선택 2과목 방문 학습지… | 다문화가족 자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현금월 | 720만원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고령군 054-950-7951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영유아보육료 지원국가 | 87만 6천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복지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국가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 복지로 |
|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국가 | 28만원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복지로 |
| 부모급여 지원국가 | 100만원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
| 첫만남이용권국가 | 300만원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로 |
| 아동수당 지급국가 | 13만원 |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