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현금으로 받는 것|고령군

고령군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고령군에서 통장으로 받는 것이 8가지 있습니다

고령군이 8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720만원입니다.

고령군이 주는 것 8가지

무엇얼마·무엇으로누가 받나어디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현금1회성 100만원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현금1회성 150만원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현금 5만원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만65세 이상)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현금수시 30만원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현금 720만원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보훈예우수당현금 7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만65세 이상)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현금 중 고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화장장려금 지원현금1회성 50만원 1.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고령군(054-950-7951)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고령군 054-950-7951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8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무엇얼마누가 받나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 30만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가 480만원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복지로
장애인연금국가 55만 9,520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가 590만원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복지로
기초연금국가 34만 9,700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국가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이 표는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 표(고령군이 주는 것)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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