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고령군
고령군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고령군에서 통장으로 받는 것이 8가지 있습니다
고령군이 8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8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720만원입니다.
고령군이 주는 것 8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현금1회성 | 100만원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현금1회성 | 150만원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현금월 | 5만원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만65세 이상)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현금수시 | 30만원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현금월 | 720만원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예우수당현금월 | 7만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만65세 이상)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중고교 무상 교복 지원 사업현금년 | 중 고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화장장려금 지원현금1회성 | 50만원 | 1.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고령군 054-950-7951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8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 | 3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가 | 480만원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복지로 |
| 장애인연금국가 | 55만 9,520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 복지로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가 | 590만원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복지로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부모급여 지원국가 | 100만원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