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아이를 키우면|경주시

경주시에서 아이를 키우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경주시에서 아이를 키우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6가지 있습니다

경주시가 6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도비)」 500만원입니다.

경주시가 주는 것 6가지

무엇얼마·무엇으로누가 받나어디서
한부모가족지원(도비)현금 500만원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청…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현금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첫째 매월 12만원씩 25회둘째 매월 20만원씩 25회셋째 매월 50만원씩 36회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1회성 50만원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주시에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지원금액: 산모 1인…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안심폰 지원 사업 독거노인과 생활지원사 간의 상시 연락체계 마련 및 위급상황 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휴대전화가 없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독거노인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사업현금1회성 1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경주시 영유아ADHD지원사업반기 영유아검진+ADHD선별검사 함께 실시ADHD선별검사 단독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신청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0-7세 영유아2026년도 지원대상 : 2019.01.01. ~ 2026. 12. 31. (외국인 아동 제외)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경주시(054-779-6634)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경주시 054-779-6634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3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무엇얼마누가 받나
영유아보육료 지원국가 87만 6천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국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지원)국가 28만원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국가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첫만남이용권국가 300만원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지급국가 13만원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복지로
이 표는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 표(경주시가 주는 것)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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