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경주시 한부모가족지원(도비)
한 줄 답 · 얼마
500만원
누가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누가 받나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조건
(한부모,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무엇을 받나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 자녀교복비 :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10만원/인)
어디에 물어보나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