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올해 공제 마지막 날 12월 31일 · D-76
고향사랑기부 — 12월 31일까지 10만원 내면 세금에서 10만원 돌려받고 답례품 3만원어치
한 줄 답
올해 12월 31일까지 10만원을 기부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돌려받고, 3만원어치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올해(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넘고 20만원까지의 몫은 44%(지방소득세 포함)를 돌려받습니다 — 20만원을 내면 14만 4천원. 사는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곳이면 어디든 됩니다.
누가 보면 좋나 — 세금을 내는 직장인·사업자 —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 2026년 기부분
| 기부한 돈 | 돌려받는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 답례품(30%)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어치 |
| 20만원 | 14만 4천원 (10만원 + 10만원의 44%) | 6만원어치 |
| 30만원 | 16만 5천원 (위 + 10만원의 16.5%) | 9만원어치 |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넘고 20만원까지는 44%, 20만원 넘는 몫(2천만원까지)은 16.5%입니다(법 조문은 지방소득세 빼고 100분의 40·100분의 15).
- 44%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입니다. 작년 기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내면 20만원 넘는 몫이 33%입니다.
- 답례품은 기부할 때마다 기부액의 30% 안에서 포인트로 받고, 포인트는 5년 동안 씁니다.
- 30만원 줄은 우리가 공제율로 셈한 값입니다. 실제 돌려받는 돈은 내가 낸 세금보다 클 수 없습니다 — 낸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왜 12월 31일인가
세액공제는 기부한 그 해 세금에서 빼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2027년 1월)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내야 합니다. 1월에 내면 그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기부 영수증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넘어가지만 1~2개월 걸린다고 하니 12월 중순 전에 내 두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지켜야 할 것
- 사는 곳에는 못 냅니다 — 주민등록 기준으로 사는 시·도와 시·군·구 둘 다 안 됩니다(법 제4조).
- 개인만 됩니다(회사 이름으로는 안 됨). 한 사람이 한 해 2천만원까지.
- 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남은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나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누리집·앱에서 동네를 골라 기부 → 답례품 고르기
- 은행 앱: KB국민·신한·IBK기업·하나·NH농협·광주은행
- 민간 앱: 웰로·공감만세·액티부키·디투홈·e제너두 (고향사랑e음이 알린 목록)
- 농협은행 창구: 신분증과 기부금을 들고 전국 농협은행에서
어느 동네에 낼지 모르겠다면, 혜택드림의 동네 장에서 그 동네가 주민에게 무엇을 주는지 보고 고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인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 2026.09.18 시행본 · 부칙(법률 제21223호)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4조 주민 기부 금지 · 제8조 연 2천만원)
- 고향사랑e음 — 기부 안내(공제율) · 「'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 상향 적용」
- 고향사랑e음 — 온라인 기부 경로
- 고향사랑e음 — 세액공제·영수증
- 고향사랑e음 — 농협 창구 기부
날짜·금액은 2026.10.16에 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바꾸면 원문이 맞습니다 —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