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 마감 12월 1일 · D-4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 12월 1일까지 하면 95% 받습니다

한 줄 답
5월에 못 냈어도 12월 1일(화)까지 신청하면 받습니다 — 다만 95%만 나옵니다.

2025년에 번 돈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이 6월 1일에 끝났습니다. 그 뒤 6개월 안에 내는 것이 「기한후신청」이고, 받을 돈에서 5%를 뺀 금액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나옵니다.

누가 보면 좋나 — 일은 하는데 벌이가 적은 사람(혼자 사는 사람 포함) ·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집

날짜 — 11월 30일이 아니라 12월 1일입니다

무엇날짜
정기신청(2025년 소득)5월 1일 ~ 6월 1일 (끝났음)
기한후신청6월 2일 ~ 12월 1일(화)
기한후신청 돈 나오는 때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

인터넷 글 가운데 「11월 30일까지」라고 적은 곳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화면과 정책브리핑(국세청 2026.04.30)은 모두 12월 1일입니다. 올해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정기신청이 6월 1일까지 늘었고, 그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세면 12월 1일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그래도 마지막 날은 홈택스가 붐비니 11월 안에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마나 깎이나 — 받을 돈의 5%

기한후신청은 계산된 금액의 **95%**를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 예를 들어 100만원이 나올 집이면 95만원을 받습니다. 깎고 남은 돈이 1만 5천원보다 적으면 주지 않습니다.

누가 받나 — 2025년에 번 돈 기준

가구1년 소득(부부 합친 것)근로장려금 최대
혼자 사는 집(단독)2,200만원 미만165만원
한 사람만 버는 집(홑벌이)3,200만원 미만285만원
둘 다 버는 집(맞벌이)4,400만원 미만330만원
  • 자녀장려금: 부부 소득 합계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집·땅·예금 등을 합쳐 2억 4천만원 미만.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줍니다.
  • 위 금액은 「최대」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정해지고, 기한후신청이면 여기서 5%가 빠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1. 홈택스(컴퓨터) · 손택스(휴대폰)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오전 6시~밤 12시.
  2. 전화(ARS) 1544-9944 —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
  3.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 신청.
  4.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대신 신청해 줍니다.

반기 신청(9월)을 한 사람은

올해 하반기 소득으로 9월 1일~15일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국세청 2026.09.03). 법이 정한 마지막 날은 12월 30일입니다. 이것은 기한후신청과 다른 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확인한 원문

날짜·금액은 2026.10.16에 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기관이 바꾸면 원문이 맞습니다 —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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