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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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 2026 등급·시간별 본인부담, 식비 하루 6,000원(전국 3,766곳 가운데값)

2026년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를 하루 8~10시간 다니면 하루 비용은 1등급 69,730원부터 5등급 56,360원까지이고, 본인이 그 15%인 8,454~10,460원을 냅니다. 3등급 어르신이 한 달 22일 다니면 본인부담은 약 19만 7천원입니다. 식사재료비는 따로인데, 혜택드림이 모은 전국 주간보호센터 3,766곳의 하루 식재료비 가운데값은 6,000원이라 식비까지 더하면 한 달 약 33만원이고, 센터 절반은 30만~37만원 사이입니다. 5등급은 한 달 한도 때문에 8~10시간을 21일까지만 한도 안에서 다닐 수 있습니다.

짧은 답 — 하루 본인부담 8천~1만원대, 식비는 따로

주간보호센터(법 이름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낮에 다니는 곳입니다. 아침에 가서 식사·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 지내며 받는 서비스(재가급여)라 하루 비용의 15%를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 85%는 장기요양보험이 냅니다.

가장 많이 다니는 하루 8~10시간 기준입니다.

등급하루 비용(2026)본인부담 하루22일 다니면
1등급69,730원10,460원약 23만원
2등급64,590원9,689원약 21만 3천원
3등급59,640원8,946원약 19만 7천원
4등급58,010원8,702원약 19만 1천원
5등급56,360원8,454원21일까지 한도 안(아래)

22일은 평일에만 다닌다고 친 값입니다. 식사재료비는 이 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식비까지 넣으면 센터 절반은 한 달 30만~37만원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이 내주지 않는 돈이라 센터마다 다릅니다. 혜택드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전국 주간보호센터 5,760곳을 받아, 식재료비를 읽을 수 있는 3,766곳을 셌습니다. 아래 값은 센터가 공단에 신고한 하루 끼니·간식값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하루 식재료비
가운데값6,000원
가운데 절반4,500원 ~ 8,000원
열 곳 중 여덟 곳3,500원 ~ 9,500원

그래서 3등급 어르신이 22일 다니면 이렇습니다.

그 센터 식비가 하루한 달(본인부담 + 식비)
4,500원약 29만 6천원
6,000원약 32만 9천원
8,000원약 37만 3천원

센터를 고를 때는 본인부담 말고 한 달에 실제로 내는 돈이 모두 얼마인지를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내 동네 센터마다 신고한 식재료비는 우리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시·군을 고른 뒤 「주간보호센터」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 값도 내려갑니다

주간보호는 머무는 시간대마다 하루 값이 다릅니다. 본인부담(15%)만 모았습니다.

하루 머무는 시간1등급3등급5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6,273원5,361원4,874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8,409원7,191원6,698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10,460원8,946원8,454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11,523원9,863원9,369원
13시간 초과12,356원10,575원10,086원

2등급은 1등급과 3등급 사이, 4등급은 3등급과 5등급 사이 값입니다(8~10시간 9,689원 · 8,702원).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인 월 한도액이 등급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간보호와 방문요양 같은 다른 재가 서비스를 모두 합쳐 이 한도 안에서 씁니다. 한도를 넘게 쓰면 넘은 만큼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등급월 한도액(2026)8~10시간을 한도 안에서
1등급2,512,900원36일 치 — 한 달 내내 다녀도 한도 안
2등급2,331,200원36일 치 — 한 달 내내 다녀도 한도 안
3등급1,528,200원25일
4등급1,409,700원24일
5등급1,208,900원21일

예를 들어 5등급 어르신이 8~10시간을 22일 다니면 하루 비용 합이 1,239,920원이라 한도를 31,020원 넘습니다. 넘은 31,020원은 15%가 아니라 전부 본인이 냅니다. 방문요양을 같이 쓰면 그만큼 주간보호에 쓸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덜 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본인부담이 없고, 소득·재산이 적은 분은 본인부담을 깎아 줍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누가 얼마나 깎이는지와 신청하는 법은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고 돈은 얼마나 내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식사재료비는 깎아 주는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냅니다.

다시 정리하면

  • 8~10시간 본인부담: 하루 8,454~10,460원(15%) · 3등급 22일 약 19만 7천원
  • 식비는 따로 — 전국 3,766곳 하루 가운데값 6,000원 · 식비까지 한 달 약 33만원 · 센터 절반은 30만~37만원(3등급)
  • 한 달 한도는 방문요양 등과 합쳐서 — 5등급은 8~10시간 21일, 4등급 24일, 3등급 25일까지
  • 요양원(들어가 사는 곳)은 본인부담 20%에 한 달 49만~56만원 + 식비 —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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