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 2026 등급별 본인부담 49만~56만원 + 식비, 주간보호센터·요양병원과 차이
2026년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하루 비용이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고, 본인이 그 20%를 냅니다. 30일로 치면 본인부담이 1등급 약 56만원, 2등급 약 52만원, 3~5등급 약 49만원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1인실 같은 상급침실 추가비·이미용비는 장기요양보험이 내주지 않아 따로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형편에 따라 본인부담을 깎아 줍니다.
짧은 답 — 본인부담 한 달 49만~56만원, 식비는 따로
요양원(법 이름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하루 비용은 나라가 등급마다 정해 두고, 그중 20%를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 80%는 장기요양보험이 냅니다.
| 등급 | 하루 비용(2026) | 본인부담 하루 | 30일로 치면 |
|---|---|---|---|
| 1등급 | 93,070원 | 18,614원 | 약 55만 8천원 |
| 2등급 | 86,340원 | 17,268원 | 약 51만 8천원 |
| 3·4·5등급 | 81,540원 | 16,308원 | 약 48만 9천원 |
30일로 친 값은 하루 본인부담에 30을 곱한 것입니다.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이 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비급여」로 정한 넷은 본인이 전부 냅니다.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추가비 — 본인이 원해서 1인실·2인실을 쓸 때
- 이·미용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일상생활 비용
식사재료비와 방값은 요양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본인부담 말고 한 달에 실제로 내는 돈이 모두 얼마인지를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덜 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이 0원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재민·국가유공자 등),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본인부담을 최대 60% 깎아 줍니다(같은 조 제4항).
예를 들어 1등급 하루 본인부담 18,614원에서 40%를 깎으면 약 11,170원, 60%를 깎으면 약 7,450원이 됩니다. 감경 기준과 신청은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고 돈은 얼마나 내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는 하루 몇천 원
낮에만 다니는 주간보호센터(법 이름 「주야간보호」)는 집에서 다니는 서비스라 본인부담이 15%입니다. 머무는 시간과 등급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많이 쓰는 8~10시간 기준입니다.
| 등급 | 하루 비용 | 본인부담 하루 |
|---|---|---|
| 1등급 | 69,730원 | 10,460원 |
| 2등급 | 64,590원 | 9,689원 |
| 3등급 | 59,640원 | 8,946원 |
| 4등급 | 58,010원 | 8,702원 |
| 5등급 | 56,360원 | 8,454원 |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한 달에 22일 다니면 본인부담은 약 19만 7천원입니다(8,946원 × 22일). 여기도 식사재료비는 따로입니다.
다만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한도는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 한도를 넘게 쓰면 넘은 만큼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방문요양은 시간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도 본인부담이 15%입니다.
| 한 번에 | 비용 | 본인부담 |
|---|---|---|
| 60분 | 25,320원 | 3,798원 |
| 120분 | 43,430원 | 6,515원 |
| 180분 | 57,020원 | 8,553원 |
| 240분 | 70,080원 | 10,512원 |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 계산하는 보험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요양병원은 병원입니다(의료법의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치료하는 곳이라 비용을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로 냅니다. 위의 장기요양 하루 비용표와 20% 본인부담은 요양병원에 쓰지 않습니다.
| 요양원 | 요양병원 | |
|---|---|---|
| 무엇 | 돌봄(생활) 시설 | 치료하는 병원 |
| 들어가려면 | 장기요양등급 |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
| 비용 | 장기요양보험 · 본인 20% + 식비 등 |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 병원마다 다름 |
치료보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요양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을 먼저 알아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 요양원 본인부담: 하루 16,308~18,614원 · 30일 약 49만~56만원 · 식비·방값은 따로
- 주간보호센터: 하루 8천~1만원대(8~10시간 · 15%)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 · 그 밖의 수급권자·저소득층은 최대 60% 감경
-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으로 계산이 따로
내 동네가 어르신에게 따로 주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시·군을 골라 「65세가 넘으면」 칸을 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4 · 붙임2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비급여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