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괴산군
괴산군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괴산군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괴산군이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괴산군이 주는 것
합동결혼식1) 행사일시 : 2026. 11.~12.2) 참석인…
합동결혼식 지원목적 - 이주여성의 행복한가정을 이루는 계기 마련 - 괴산군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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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합동결혼식지원목적이주여성의 행복한가정을 이루는 계기 마련괴산군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지원내용다문화가족 3쌍합동결혼식(전통혼례) 및 신혼여행비용 지원
- 조건
- 선정기준괴산군 거주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 무엇을 받나
- 합동결혼식1) 행사일시 : 2026. 11.~12.2) 참석인원 : 200여명3) 참석대상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 문의
-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043-830-3405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이 지역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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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이 지역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이 지역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 조건
-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이 지역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이 지역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 무엇을 받나
-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구비서류-신청서, 이 지역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 문의
-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043-830-3405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괴산군(043-830-340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괴산군 043-830-3405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괴산군이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