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결혼하면|서산시

서산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서산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서산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서산시가 주는 것

최대 100만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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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서산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최근 7년이내 혼인신고 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소득기준: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연령기준: 부부 중 1명이 18세 ~ 39세 이하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조건
이 지역 6개월 이상 거주(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 지역 85㎡ 이하 임차 주택의 전세자금(2.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국민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 대출자, 타 유사 사업 대상변동사항 없음
무엇을 받나
지원금액: 대출금 잔액의 2.5%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 지급, 가산금은 50만원 한도 지원)지원기간: 연1회/ 최대 5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041-660-2135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서산시(041-660-213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서산시 041-660-2135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음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홈택스)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서산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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