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보령시
보령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최대 300만원
보령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보령시가 주는 것
최대 300만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 - 거주: 혼인신고…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 45세 이하 청년거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차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주민등록과 혼인관계 유지청년부부가 모두 재혼일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재혼 부부 중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 지급 급액의 50% 지급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령, 거주 및 혼인 자격요건 충족 시 신청가능(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미지급)혼인: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무엇을 받나
- 총 300만 원 / 3년간 분할 지급(매 회차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 필수)- 1차: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경과 후 신청 시, 100만 원- 2차: 1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3차: 2차 지급 1년 후 신청하여 지급, 100만 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접수
- 문의
- 보령시 에너지환경국 신산업전략과 · 041-930-2293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보령시(041-930-229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보령시 041-930-229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보령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