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당진시
당진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당진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당진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당진시가 주는 것
1. 부부 모두 당진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1. 부부 모두 당진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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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 부부 모두 당진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 조건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 무엇을 받나
- 1. 부부 모두 당진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O 신청인 : 가구원중 대표 1명O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날짜O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의
-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 041-350-4502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당진시(041-350-4502)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당진시 041-350-4502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당진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