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정읍시
정읍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웨딩엔 정읍 지원사업 200만원
정읍시가 주는 것 가운데 2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정읍시가 주는 것
200만원한 번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 조건
- 정읍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고 정읍시 안에서 예식을 한자
- 무엇을 받나
- 부부당 200만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신청
- 문의
-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063-539-5551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정읍시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정읍시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조건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
- 무엇을 받나
-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 문의
- 정읍시 기획예산실 · 063-539-5683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정읍시(063-539-5551)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정읍시 063-539-5551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정읍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