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 장애가 있으면
임실군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상품권)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50만원해마다
누가 —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음의 자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4. 한부모가족
누가 받나
-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음의 자
- 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
- 4. 한부모가족
조건
차상위 저소득계층 및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신청 방법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