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 생활·주거·건강
신안군 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한 줄 답 · 얼마
70만원한 번
누가 —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2) 선정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2) 선정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조건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년도 국적취득 자
무엇을 받나
- 지급금액 : 300천원(취득비용)
- 정부수입인지 및 기타경비 일부 700천원(축하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국적취득 입증자료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지원금 신청2)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3) 구비서류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지원사업 지원금청구서 1통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급대장 1부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국적취득 수수료 영수증 1부
어디에 물어보나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