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 생활·주거·건강
나주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최대 20만원매달
누가 —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누가 받나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200%이하(월 1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원)
조건
-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6월, 12월말 지급
무엇을 받나
-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6월, 12월말 지급)
-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6월, 12월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혼부부 임차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부, 주소변동 포함),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어디에 물어보나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