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용산구 생활보장(저소득주민 명절위문)
한 줄 답 · 얼마
5만원
누가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입양대상 아동및 시설수급자 제외
누가 받나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입양대상 아동및 시설수급자 제외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무엇을 받나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연2회 (설, 추석 각 50천원씩)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어디에 물어보나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