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한 줄 답 · 얼마
최대 170만원한 번
누가 —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
누가 받나
-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조건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
- [심한 장애]-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국·시비)-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