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전자바우처 생성
누가 —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누가 받나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조건
-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무엇을 받나
전자바우처 생성
신청 방법
- 신청
-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
- 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어디에 물어보나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