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노원구 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한 줄 답 · 얼마
20만원
누가 —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누가 받나
-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
- 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 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
-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보훈예우수당과 중복 불가)
조건
-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시보훈수당(5종) 및 구보훈예우수당대상자)
- 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사망시
- 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
-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기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제외
- 중복지급 불가)
무엇을 받나
- 1. 위문금 : 개인별 50,000원 계좌 입금- 6월 : 30,000원
- 추석 : 20,000원
- 2. 보훈예우수당
- 매월 : 70,000원(단, 서울시수당 병급수령자는 만90세이상 50,000원, 만90세미만 30,000원 차등지급)
- 3.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유족 통장으로 온라인 이체)
-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울 : 30,000원
신청 방법
- 1. 위문금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2) 지급시기: 호국보훈의 달(6월) 및 명절(추석)
- 2. 사망위로금1) 사망일 현재 노원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사망시, 1년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 3. 보훈예우수당1)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본인, 매월 7만원씩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단, 서울시수당(독립유공생활지원, 생활보조, 참전명예, 보훈예우) 수령자는 직권으로 매월 90세이상 5만원, 90세미만 3만원 지급하여 동주민센터 신청 불필요
- 2) 지급일 : 신청월부터 매월 28일
- 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1)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매월 3만원씩 지급,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
- 2) 지급일 : 신청월부터 매월 28일
어디에 물어보나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옆 동네는 얼마 서울시 3곳
이름이 같은 사업을 금액이 큰 순으로 놓았습니다. 받는 조건은 동네마다 다릅니다.
강서구20만원성동구20만원노원구 — 지금 보는 곳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