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수영구
수영구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출산장려 지원 최대 300만원
수영구가 주는 것 가운데 19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수영구가 주는 것
출산장려 지원현금
최대 300만원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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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조건
-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중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 무엇을 받나
- * 출산장려금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 신청 방법
- 1)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통합신청2)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에 직접 입금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26
최대 200만원해마다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주소지 : 주민등록지 수영구 내사업장 : 1) 20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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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주소지 : 주민등록지 수영구 내사업장 :1) 20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2)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매출액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임차료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일 것
- 조건
- 자격확인 후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무엇을 받나
- 월 20만원, 10개월간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
-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 051-610-4374
200만원한 번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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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 지원조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무엇을 받나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9세 이하 1인당 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신청인 :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신청인 신분증(확인용)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통장사본 1부 ? 통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원칙 : 지원대상 명의, 지원대상 명의 계좌 입금 불가 시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26
최대 100만원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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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 월세) 또는 1주택(구입)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 조건
- 청년 유형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신혼부부 유형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②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 무엇을 받나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
-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 051-610-4374
5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자녀 이상 (7세이하 취학 전 자녀 1명이상 포함)을 둔…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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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3자녀 이상 (7세이하 취학 전 자녀 1명이상 포함)을 둔 가정부모와 자녀 최소 2명이상 참가할 수 있는 가정
- 조건
- 선정기준 : 심사배점표 기준(4개 항목 총점 100점)(미취학)자녀수, 수영구 거주기간, 여행계획의 충실성, 소득기준(동점시)
- 무엇을 받나
- 지원내용 : 한 가정당 500천원 범위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신청 방법
- 접수처 : 수영구청(온라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온라인수영구청 가족행복과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26
교복비 지원사업현금
34만 4천원한 번
매년 3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및…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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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매년 3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에 입학생학교이외 교육기관(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부산시내 중학교 입학생 교복지원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
- 조건
- 매년 3. 1.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입학생
- 무엇을 받나
- 교복구입비 1인당 344,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1. 신청서 제출(신청자)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구 홈페이지(인터넷접수)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교칙 사본(학교이외 교육기관의 경우)2. 지급기준 적정여부 검토 및 결정(구청)3.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 문의
- 수영구 미래전략국 평생교육과 · 051-6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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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한 번
당해연도 입학일 기준 수영구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300천원 지원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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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당해연도 입학일 기준 수영구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300천원 지원
- 무엇을 받나
- 당해연도 입학일 기준 수영구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1인당 300천원 지원
- 신청 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 신청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초등학교 입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부모 또는 보호자의 본인 통장사본 제출 필요.
- 문의
- 수영구 미래전략국 평생교육과 · 051-610-3931
30만원한 번
저소득 한부모 가정(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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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저소득 한부모 가정(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조건
-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대상
- 무엇을 받나
- 1) 생활안정지원금 1세대 300천원 지원
- 신청 방법
- 서비스 이용은 저소득 한부모로 보호받는 세대 중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조건)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64
3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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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조건
-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긴급생계지원 제외) 선정기준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생활에 모범인 가정 또는 장기와병, 가계 사정(경제 곤란·가구 생계 어려움 등), 소득 수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무엇을 받나
- 1세대 당 300천원 ❖ 구비 100%
-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55
20만원해마다
연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신청일 기준)주민등록 : 현재 수영구 주민등록 + 생애합산 1년 이상 주민등록자근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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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연령 :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신청일 기준)주민등록 : 현재 수영구 주민등록 + 생애합산 1년 이상 주민등록자근로이력 : 미취업자 및 미창업자(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응시관련 : 시험 응시 후 60일 이내 신청자
- 조건
- 자격확인 후 예산범위내에서 선정
- 무엇을 받나
-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응시료 지원 1인 연 최대 20만원
- 신청 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
-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 051-610-4375
20만원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자의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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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자의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조건
- 수영구 거주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사람(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만 지급)
- 무엇을 받나
-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 1인에게 1회 200천원 지급(중복수급 불가)
- 신청 방법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카드 사본 제출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51-610-4314
10만원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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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 대상 :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가정양육→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유치원 최초 입학 아동)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 지원방법 : 신청인 개인별 계좌입금
- 무엇을 받나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 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입학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보호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신청인 신분증(확인용)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1부.어린이집ㆍ유치원 입학 확인서 1부.통장사본 1부. ? 통장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 영유아의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26
10만원해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중 만 70세이상 어르신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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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및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중 만 70세이상 어르신
- 조건
- 지급기준일 현재 수영구내 주민등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 무엇을 받나
- 1인 100천원(연 1회)
-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64
10만원매달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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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조건
- 이 지역 고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무엇을 받나
- 스터디카페 및 독서실 이용료 월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수영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51-610-4318
보훈업무 추진현금
최대 10만원매달
참전명예수당 지급 : 65세이상 참전유공자보훈명예수당 지급 : 65세이상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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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참전명예수당 지급 : 65세이상 참전유공자보훈명예수당 지급 : 65세이상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공로자 및 유족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유족호국보훈의 달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 조건
- 참전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보훈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독립유공자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무엇을 받나
- 참전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만원 (기초수급자 5만원) 지급보훈명예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 매월 3만원 (기초수급자 5만원) 지급독립유공자수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51-610-4314
5만원한 번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 자격요건 등)…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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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 자격요건 등)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이 지역 이사(전입)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세대대상자는 지원 기준이 명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이 지역 이사(전입)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세대대상자는 지원 기준이 명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 무엇을 받나
-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5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폐기물 처리영수증(대남환경)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051-610-4487
5만원매달
이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제외대상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2. 타급여 냉 난…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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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이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제외대상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2. 타급여 냉 난방비 지원 수급 세대
- 조건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제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기타 냉·난방비 지원 수급세대
- 무엇을 받나
- * 지원내용: 혹서기(7,8월), 혹한기(11,12월) 냉 난방비 월 50,000원 지원 *구비100% (2026년은 혹한기 11월,12월 부터 지급예정)
- 신청 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55
1.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① 이 지역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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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① 이 지역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③「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④「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 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조건
- 지원금액 월 최고 300천원(최대 1년간).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무엇을 받나
- 1.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2.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3. 장려금 신청 이전 육아휴직급여 수급분의 경우 월 단위로 분할 지급4.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 휴직일수로 일할계산 지급
- 신청 방법
- 육아휴직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포함) 접수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051-610-4326
출석율 80% 이상시 교통비 및 배움수당 지급
부산광역시 거주 19세~39세 경계선 지능인 청년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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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부산광역시 거주 19세~39세 경계선 지능인 청년
- 조건
- 부산광역시 거주 19세~39세 청년 경계선 지능인
- 무엇을 받나
- 출석율 80% 이상시 교통비 및 배움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51-610-4314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하고,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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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신청일 현재 수영구에 거주하고,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 조건
- 수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
- 무엇을 받나
- 신청인 계좌로 매월 25일한 계좌입금
-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관내거주하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초등학생지원과목 : 학생 1인당, 예능(음악or미술 등) 1과목,체육제외지원금액 : 매월 150,000원 (12개월), 생애최초 1년간 지원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수영구 거주,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법정한부모 아동지원조건1회차 선지급 : 신청자 전원2회차 지급 : 전월 출석율 50%이상 확인 (미충족 : 전월 지급액환수, 충족 : 지급) ** 예능교습비 신청 전 신청자-교습학원간‘사전협의’사항 이행사전협의사항 : [붙임3] 출결 및 수강료납부확인부 + 수강료 납부 증명서류+ 학원장 날인 ⇒ 익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구 홈페이지(인터넷)구비서류 : 교습비지원 신청서, 수강예정확인서 또는 결재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지급절차 : 익월 출석부 및 교습비 결제 영수증을 재원학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후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
- 문의
-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051-610-4482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수영구(051-610-4326)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수영구 051-610-4326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9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청년내일저축계좌현금
최대 30만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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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480만원
올해 접수 끝(5.29)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선정자 공지: 9.1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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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선정자 공지: 9.14(월)'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 조건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무엇을 받나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지급기간 : ~ 2028년 12월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장애인연금현금
최대 43만 9,700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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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70%)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개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무엇을 받나
-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 80%) = 279,760원(1인 기준)(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최대 590만원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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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조건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1,230,834원/월2인 가구: 2,015,660원/월3인 가구: 2,572,337원/월4인 가구: 3,117,474원/월5인 가구: 3,627,225원/월
- 무엇을 받나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기준임대료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4,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산정방식)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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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현금
34만 9,700원매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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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조건
-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무엇을 받나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부모급여 지원현금
최대 100만원매달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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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조건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 무엇을 받나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수영구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