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 청년이면
수영구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한 줄 답 · 얼마
최대 100만원
누가 —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누가 받나
연령 :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 월세) 또는 1주택(구입)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조건
- 청년 유형
- ①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의 미혼 청년
- ②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5억원 이하)
- ⑥ 신청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대출금리 1% 이상)
- 신혼부부 유형
- ① 부부 모두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② 부부 중 신청자 18~39세의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 ③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등본상 거주 (부부 중 한명 이상)
- ③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④ 전국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거주용)
- ⑤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전월세 : 거래금액 3억원 이하, 구입 주택 : 감정가격 6억원 이하)
- ⑥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대출금리 1% 이상)
무엇을 받나
- 지원금액 :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가구당 10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절사)
-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 (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어디에 물어보나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