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기장군
기장군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최대 200만원
기장군이 주는 것 가운데 25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기장군이 주는 것
최대 200만원한 번
무릎인공관절 수술 예정인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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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무릎인공관절 수술 예정인 60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며,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에게 지원됩니다.수술 시행일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술 후에는 지원접수가 불가합니다.실손보험금 및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조건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①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거주 중인 60세 이상② 최근 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③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받고 예정인 자 ➡ 모두 충족 시 지원 신청 가능
- 무엇을 받나
- 수술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한쪽 무릎 기준 최대 100만원 지원(양쪽 무릎 시 최대 200만원)
- 신청 방법
- 기장군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며, 수술 시행일 전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①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지참하여 신청서 접수② 지원 결정 통보 받은 후 수술 진행(수술기한: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③ 퇴원 후 청구서 접수(청구기한: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④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문의
-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709-8648
최대 200만원해마다
◾기장군 거주 19~44세 청년 창업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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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기장군 거주 19~44세 청년 창업자
- 조건
- 2026년 신청자격① (연령조건) 2026년 기준 19~44세 청년(1982~2007년생)② (거주요건) 사업 공고일 전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③ (사 업 장) 2021. 1. 1. 이후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기장군 소재 사업장④ (매 출 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2025년 기준)⑤ (임 차 료)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관리비 등 제외)
- 무엇을 받나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내에 기장군 청년정책 대표메일(gjyoung@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 최종 20명 선정
- 문의
-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051-709-4395
117만 9천원한 번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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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무엇을 받나
- 보청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최대지원금액 250,000원)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 신청 방법
- 보청기-1.신청서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보행기-1.신청서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4376
100만원해마다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이 지역 다자녀가구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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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이 지역 다자녀가구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3.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4.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신용대출, 일반대출 제외)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조건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예시) 4인가구 소득기준: 10,976,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 무엇을 받나
-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최대 100만원한 번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에 주민등록을…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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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2) 선정기준등록 장애인 여부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여부
- 조건
- 등록 장애인 여부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여부
-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장애등급별 지급: 심한장애(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80만원)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서식(증빙서류 포함)에 의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서 및 예금통장 사본(지원금을 받을 계좌)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4372
70만원
대상자: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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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대상자: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지원: 1인 1회 최대 70만원 지원
- 조건
- 1.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무엇을 받나
- 대상자: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지원: 1인 1회 최대 7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기장군보건소 암환자 가발구입비 담당자랑 유선 상담 후 대상자로 선정 되면 신청서류 직접 방문 제출
- 문의
- 기장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 051-709-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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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한 번
이 지역 셋째이상 출생자녀중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초 입학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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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이 지역 셋째이상 출생자녀중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초 입학자
- 조건
-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 각 단계별 최초입학시
- 무엇을 받나
- 입학축하금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지급개시일 : 신청일 익월 10일 지급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50만원
기장군 거주 둘째 출생아2) 지원내용 :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50만원, 1회성)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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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둘째 출생아2)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50만원, 1회성)
- 조건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 출생아,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로 구분
- 무엇을 받나
- 둘째 출산지원금 지급(50만원, 1회성)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명 행정복지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 문의
-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50만원
기장군 거주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기능 시험 수강 등록 시정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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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기장군 거주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기능 시험 수강 등록 시정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
- 조건
- 운전면허 학원 기능시험 수강 등록 시점부터 이 군에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자
- 무엇을 받나
- 1인 1회 운전면허취득 수강료 500,000원 한도 내 지원(운전면허 신규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인 수강료 선결제 후 지원신청서 접수·검토 후 지급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51-709-4654
34만원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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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 무엇을 받나
- 1회 340,000원(동하복 포함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읍, 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에 의한 지원금 계좌입급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051-709-4334
30만 4천원해마다
자녀교통비: 이 지역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월동대책비: 이 지역 거주 중인…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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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자녀교통비: 이 지역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월동대책비: 이 지역 거주 중인 차상위자활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무엇을 받나
- 자녀교통비 지원시기 : 1,4,7,10월 분기별 지급 1인당 연 304,000원 지급월동대책비 지원시기: 11월 25일 연 1회 지급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051-709-4369
30만원매달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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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2) 지원내용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 조건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25만원한 번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로써, 수급…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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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로써, 수급자로 보호받는 기간 중에 수학여행 참가한 학생
-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받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무엇을 받나
- 수학여행 필요 경비(수학여행에 필요한 의복, 신발, 가방, 현지 경비 등) 지원초, 중 150,000원, 고등학생 250,000원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051-709-4369
최대 20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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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
- 조건
- 보훈청에 등록되어있는 본인 또는 유족으로 현재 1년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있는 거주자* 기장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자와 국가보훈부장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 무엇을 받나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기장군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051-709-4315
20만원매달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기장군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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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기장군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조건
- 참전유공자 중 현재 기장군 1년이상 거주자
- 무엇을 받나
- 6.25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지급월남 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지급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기장군청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051-709-4315
11만원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보호받는 학생으로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 고등학교…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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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기장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보호받는 학생으로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초등, 고등학교 신입생
-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지원받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무엇을 받나
- 체육복비 지원초등학생 100,000원(연), 고등학생 110,000원(연)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 051-709-4369
10만원한 번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을 입학한 영유아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을 입학한 영유아
- 조건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을 입학한 영유아(만5세 이하 아동으로 입학시 최초 1회 지급)
- 무엇을 받나
- 어린이집 신입생 1명당 입학준비금 10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고 어린이집 취합 후 문서24를 통해 접수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10만원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
- 조건
-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제한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무엇을 받나
- 1인 10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051-709-4334
10만원해마다
◾ 기장군 거주 45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미창업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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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기장군 거주 45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미창업자
- 조건
- 연령기준 : 45세 이상~64세 이하 기장군 거주 미취업 중장년 50명(예산 소진 시까지)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개월 이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자근로이력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자
- 무엇을 받나
- 자격증 시험 응시료 1인 최대 연 10만원(응시료의90%, 자부담 10%)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전용 메일로 제출 (gijang45@korea.kr)
- 문의
-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051-709-4392
10만원해마다
◾ 기장군 거주 19세~44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온라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기장군 거주 19세~44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조건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2026년)① (연 령) 2026년 기준 19세~44세 청년 (1982~2007년생)② (거 주)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③ (취·창업여부)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공공근로 등 정부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 가능(기간제 근로자 지원 불가)근로계약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 가능④ (시험응시) 2026년에 실시한 자격시험의 실제 응시자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지원 제외 대상①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청년(응시일 포함)② 2026년 정부 및 타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에 참여한 청년
- 무엇을 받나
- 1인당 연 10만원 한도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한도 내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 기장군청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051-709-4395
최대 10만원해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2026년) ① (연 령) 2026년 기준 19세~44세 청년 (1982~2007년생) ②…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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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2026년)① (연 령) 2026년 기준 19세~44세 청년 (1982~2007년생)② (거 주)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③ (취·창업여부) 채용 면접 응시일 기준 미취업·미창업자공공근로 등 정부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 가능(기간제 근로자 지원 불가)근로계약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 가능④ (근로조건) 2026년에 실시한 주 30시간 이상, 근무기간 3개월 이상 일자리 면접의 실제 응시자지원 제외 대상①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중인 청년(응시일 포함)② 2026년 정부 및 타 지자체의 동일·유사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조건
-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19~44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중 기업 채용면접에 응시한 자(합격 여부 불문)
- 무엇을 받나
- 1인당 연 10만원 한도 면접수당 지원(1회당 5만원, 최대 2회)
- 신청 방법
- 기장군청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051-709-4395
최대 6만원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등,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법…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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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등,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법 상 지원대상(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제외
-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법상 지원대상(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이 아닌 자당해년도 초등,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무엇을 받나
- 하복초등학생, 고등학생 - 5만원동복초등학생 -5만원 / 고등학교 -6만원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51-709-4654
3만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보장시설 입소…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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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보장시설 입소자(해피스쿨 포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 무엇을 받나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문의
-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4657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
이 지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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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이 지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로서 국적취득에 성공한 자
- 조건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6개월 이전 기장군 주소를 두어야 함.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 무엇을 받나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지원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지원
- 신청 방법
- 기장군 가족센터 및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051-792-4772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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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무엇을 받나
-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 신청 방법
- 인증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기장군청으로 제출구비서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 신청서
- 문의
-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4371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기장군(051-709-8648)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기장군 051-709-8648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5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청년내일저축계좌현금
최대 30만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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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480만원
올해 접수 끝(5.29)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선정자 공지: 9.1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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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선정자 공지: 9.14(월)'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 조건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무엇을 받나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지급기간 : ~ 2028년 12월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장애인연금현금
최대 43만 9,700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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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건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 70%)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개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무엇을 받나
-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18~64세) 2026년 기준 매월 349,70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9,700원 80%) = 279,760원(1인 기준)(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9,700원을 지급합니다.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59,520원을 지급합니다.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최대 590만원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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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조건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2026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1,230,834원/월2인 가구: 2,015,660원/월3인 가구: 2,572,337원/월4인 가구: 3,117,474원/월5인 가구: 3,627,225원/월
- 무엇을 받나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50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470,000원 지급기준임대료1인가구: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2인가구: 1급지(서울) 414,000원, 2급지(경기·인천) 33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5,000원, 4급지(그 외) 238,000원3인가구: 1급지(서울) 492,000원, 2급지(경기·인천) 40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7,000원, 4급지(그 외) 283,000원4인가구: 1급지(서울) 571,000원, 2급지(경기·인천) 46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1,000원, 4급지(그 외) 329,000원5인가구: 1급지(서울) 591,000원, 2급지(경기·인천) 479,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94,000원, 4급지(그 외) 340,000원6인가구: 1급지(서울)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63,000원, 4급지(그 외) 402,000원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이상 만30세미만(출생월 적용)의 미혼자녀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산정방식)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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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현금
34만 9,700원매달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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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 조건
- 연령 : 만 65세이상인 자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2026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가구는 3,952,000원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무엇을 받나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49,7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부모급여 지원현금
최대 100만원매달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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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조건
- 2025.1.1 이후 출생한 0세 아동과 '2024. 1. 1~2024. 12. 31'에 출생한 1세 아동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가 확인되는 아동 포함
- 무엇을 받나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2026년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기장군이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