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면|진주시
진주시에서 청년이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50만원
진주시가 주는 것 가운데 3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진주시가 주는 것
50만원한 번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이 지역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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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이 지역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이 지역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이 지역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이 지역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무엇을 받나
-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055-749-5432
10만원
18세 ~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연령 : 2026. 1. 1. 기준 18세 ~ 39세…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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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8세 ~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령 : 2026. 1. 1. 기준 18세 ~ 39세 (1986. 1. 2. ~ 2008. 1. 1. 출생자)주소 :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진주시에 거주중인 자(주민등록 주소 기준)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시험 응시 후 취업 여부 무관)시험응시 : 2026. 1. 1.부터 실시한 시험의 실제 응시자(합격 여부 무관)시험 응시료 실비 *1인 연 2회, 10만원 한도
- 조건
- 진주시 거주(주민등록상 기준) 18 ~ 39세 청년 중 미취업자
- 무엇을 받나
- 1인 연 2회, 최대 1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young.jinju.go.kr/young/
- 문의
-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 055-749-8115
공공근로사업추진현금
임금 : 시급 10,320원 근무조건 : 1일 4~6시간…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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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
- 조건
- 재산, 소득, 자동차, 가구원수, 사회보험료
- 무엇을 받나
- 임금 : 시급 10,320원근무조건 : 1일 4~6시간(사업별 상이), 주5일 근무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신청 방법
-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 문의
- 진주시 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과 · 055-749-811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 본인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가 공고일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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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 본인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가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대학원생 포함)
- 조건
-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 고학년 순으로 지원
- 무엇을 받나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 진주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육정보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클릭 또는 팝업창 클릭
- 문의
- 진주시 교육체육국 교육인재과 · 055-749-8323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1.0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진주시(055-749-832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진주시 055-749-832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3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청년내일저축계좌현금
최대 30만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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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대 480만원
올해 접수 끝(5.29)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선정자 공지: 9.1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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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선정자 공지: 9.14(월)'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등이 낮은 인원을 선정)'26년 신규 수혜자는 '28년 12월까지만 지원'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 조건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자동차가액㉵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무엇을 받나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지급기간 : ~ 2028년 12월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50만원매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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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조건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 무엇을 받나
-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136만 8천원매달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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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돌봄 필요 청·중장년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가족돌봄 청년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 문의
- 02-2133-7753
2가지 더 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현금
최대 150만원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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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조건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 무엇을 받나
-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 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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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지원합니다.1.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2. 소득요건(일반형)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자(우대형)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일반형 소득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분류3. 금융소득요건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짐
-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엇을 받나
- 은행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진주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