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출산장려금·출산지원금 2026
시 금액은 복지로에 올라온 2026.07.23 기준입니다. 국가 셋은 어디서 낳아도 같습니다.
진주시가 따로 주는 몫입니다(나눠 주는 돈은 모두 더한 값 · 나라가 주는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과 부모급여는 별도). 신청 조건(거주 기간·신청 기한)은 진주시에 확인하세요.
받는 것 7가지
| 이름 · 누가 | 얼마 | 어디서 |
|---|---|---|
| 출산축하금 지원진주시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 첫째 100만 · 둘째 200만 · 셋째 이상 600만복지로 2026.07.23 기준 | 방문(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055-749-5432 |
| 산후조리비지원진주시사업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 지원금액 :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이 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행복출산원스톱신청)- 출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055-749-5764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진주시기준중위소득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가정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 신청방법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90일 이내 본인부담금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명의 통장· 055-749-5775 |
|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진주시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 방문(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055-749-5432 |
| 첫만남이용권국가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아동 ·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함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바우처)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 |
| 부모급여국가소득·재산 상관없이 만 0~1세 모든 아동 · 매월 25일 입금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 |
| 아동수당국가소득 상관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2026년 4월부터 8세→9세로 늘어남) | 월 10만원 (9세 미만까지)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 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 |
나는 되나 4가지만 보면 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행복출산 원스톱」이라고 말하면 국가 3가지(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와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이 한 번에 접수됩니다. 진주시는 방문(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산후조리비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은 따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055-749-5432입니다.
언제까지 —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소급) · 첫만남이용권은 2년 안에 사용 · 시 출산축하금 지원은 출생신고 때 함께 (180일 이내)
진주시 출산지원금, 무엇이 다른가
경남 진주시 출산장려금은 복지로에 올라온 2026.07.23 기준 첫째 100만 · 둘째 200만 · 셋째 이상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주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1,520만원을 더하면 첫째 기준 약 1,620만원을 받습니다.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은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지급 방식과 시기는 표의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시군구가 조례로 정해 이웃 시·군·구와 다릅니다. 같은 경남 안에서는 거제시 100만원, 함양군 100만원, 밀양시 100만원입니다. 국가 셋(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어디서 낳아도 같고, 차이는 시 장려금과 산후조리비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