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진주시
진주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50만원
진주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진주시가 주는 것
최대 150만원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지원대상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혼인신고 7년 이내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 조건
-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 무엇을 받나
-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 055-749-8907
50만원한 번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이 지역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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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이 지역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이 지역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이 지역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이 지역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무엇을 받나
-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055-749-5432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진주시(055-749-8907)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진주시 055-749-8907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진주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