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결혼하면|창원시

창원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창원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창원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창원시가 주는 것

최대 150만원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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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혼인신고 기준일(2026년 지급 기준) : 2019. 1. 1. ~ 2025. 12. 31.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무엇을 받나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 방법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055-225-4223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창원시(055-225-422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창원시 055-225-422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음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홈택스)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창원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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