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 생활·주거·건강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한 줄 답 · 얼마
25만원해마다
누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예산액: 409,450천원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급여…
누가 받나
-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예산액: 409,450천원
- 사업목적: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급여, 맞춤형복지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난방비 수급자 지급 제외
- 난방비 월 50천원을 동절기 5개월간 세대별 지급(11월~3월)
- 사업실적: 월평균 1,500세대
무엇을 받나
- 난방비 지원지원
- 기간: 1월~3월, 11월~12월(5개월)
- 월 50,000원/가구 (50,000원 * 5개월 = 동절기 연 250,000원)
어디에 물어보나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저출생대응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