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 65세가 넘으면
화성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한 줄 답 · 얼마
최대 360만원
누가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45세 이상 ~ 65세 미만 신중년을 2025. 7.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관내 중소·중견기업 - 신중년의 나이는 채용일자를 기…
누가 받나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45세 이상 ~ 65세 미만 신중년을 2025. 7.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관내 중소·중견기업
- 신중년의 나이는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함
- 정규직 채용 후 수습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 종료 후 신청하여야 함
- 예) 2026. 1. 1.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였으나, 2026. 6. 30.까지 수습 기간인 경우 → 2026. 4.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불가”(수습 기간 내 신청 불가) → 2026. 7.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 지사, 지점, 공장, 기타 사무소 등(이하 “본사 및 지점 등”으로 함)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 및 지점 등은 모두 화성시에 소재하여야 함
-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 내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채용장려금 지급까지 지속하여 신중년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함
- 참여기업 제외 대상
- 참여기업 자격 요건은 채용장려금 지급 당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이후 자격 요건이 변동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⑵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 마을기업, 신청일 현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⑷ 6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 ⑥ 또는 “26”③) ⑻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장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⑽ 본사 및 지점 등이 화성시 이외의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 내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⑾ 본 사업과 동일 인력으로 정부 및 타 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예: 고용노동부 고용…
조건
- 지원기준 및 방법
- 신규 정규직 채용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지원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신청 시 지원금 전액(360만원) 일괄 지급 가능
- 6개월 고용유지 후 2차 지원금 지급 관련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익년도에 충족한 경우, 익년도 내 2차 지원금 지급 가능. 단, 익년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 지급형식: 현금지급(사업자 통장 계좌이체)
- 지원대상 선정방법: 선착순으로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 적격 여부 심사 시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되며, 보완이 완료된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함
-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될 수 있음
무엇을 받나
-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신규 정규직 채용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3명)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3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지원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최초 신청 시 지원금 전액(360만원) 일괄 지급 가능
- 지급기준
- 신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180만원), 6개월(180만원) 단위로 지급
- 6개월 고용유지 후 2차 지원금 지급 관련
- 정규직 채용일 기준 6개월 고용유지 요건을 익년도에 충족한 경우, 익년도 내 2차 지원금 지급 가능. 단, 익년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 및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 지급형식: 현금지급(사업자 통장 계좌이체)
- 참여기업 자격 요건 확인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참여기업 및 참여자 자격 요건 확인
- 화성시는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소 3일 이상의 보완 기간을 설정하여 참여기업에 요청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해당 기간 내 미보완 시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 이때, 선착순으로 접수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후순위로 배정되며, 보완이 완료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
- 선정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최소 3일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참여기관에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미제출 시 선발대상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에 채용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모집공고
- 공고사항: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대상, 신청 방법 등
- 공고시기: 2026. 3. ~ 분기별 모집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하며 공고 시기 및 모집기간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공고
- 기간: 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 공고방법:‘화성시청 홈페이지’ 및 ‘화성산업진흥원
-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공고
-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
- 기간: 평일 10일 이상으로 설정
- 참여기업은 ‘화성산업진흥원
-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화성시는 선착순으로 접수함
- 제출서류
- ① 사업 신청서
- ②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요건 확인서
- ③ 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
- ④ 신규채용직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⑤ 사업자등록증
- ⑥ 중소·중견기업 해당 확인서
- ⑦ 참여자 근로계약서
- ⑧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 ⑨ 공고개시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⑩ 채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 ⑪ 채용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신규채용직원 월별 임금대장
- ⑫ 채용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신규채용직원월별 임금 이체확인서 등 지급 증빙서류
- ⑬ 신규채용직원의 직위 및 직급,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
어디에 물어보나
화성시 기업투자실 노사협력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