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 생활·주거·건강
화성시 재해구호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누가 —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누가 받나
-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조건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무엇을 받나
-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어디에 물어보나
화성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