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결혼하면|구리시

구리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구리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구리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구리시가 주는 것

100만원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누가 받나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조건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공고일 기준)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공고일 기준)대출잔액 2억원 이하(공고일 기준)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무엇을 받나
대출잔액 1%(최대 100만원 이내) 연1회 일시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
문의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031-550-2395
복지로에서 신청 방법 보기 ↗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구리시(031-550-2395)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구리시 031-550-2395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음
혼인신고일 앞뒤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홈택스)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구리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더 볼 것

아이를 낳으면›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려면›아이를 키우면›장애가 있으면›현금으로 받는 것›

다른 동네는

결혼하면 동네 전체 보기 ›